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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실내 마스크 의무화

2021-04-12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실내 마스크 의무화<br /><br />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자정부터 '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'가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라서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지난 5일부턴 기본방역수칙 강화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 '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'가 발표되면서 오늘부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이 규정한 실내의 범위는 이렇습니다.<br /><br />건축물뿐 아니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'실내'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와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역시 실내로 규정돼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나 공연 등 여럿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이 인정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입니다.<br /><br />만약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, 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친 일명 '턱스크'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이하,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역학조사 과정에서나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안내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이 처벌은 아니라며 자발적인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4차 유행의 경고등이 켜진 지금,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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